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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1.7.1부터 가입비 무료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진료내역의 상시 확인
체제를 구축하고자 수진자의 진료내역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통보하기 위해 [인터넷 진료내역
통보 서비스]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따라서 귀 사업장 소속의 가입자가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
2001.12.7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"이용신청서"는 직접 방문, 우편, fax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.
4. "이용신청서"는 홈페이지 www.e-health.or.kr로 들어가셔서 서식다운로드 클릭
[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서비스 이용신청서]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팩스 02)337-4918로
보내시면 됩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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