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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원장비지원내규
(No.25) Name : 처리 | View : 2172 | Date : 2012-06-19

목적 :  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의 사기 및 업무효율, 복지후생의  일환으로 개인의 발전과 회사 업무보조로 구입하는 전산장비(컴퓨터,노트북)를 회사에서 일부 지원합니다.

지원비율 : 컴퓨터 - 해당장비 금액의 20%(기본세팅장비가격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노트북 - 해당장비 금액의 30%(기본세팅장비가격) : 옵션은 제외

제      한 : 해당장비의 사용연수를 3년으로 계산하여 3년내에 1회만 가능하고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해당장비의 지원대상은 본인(가족)에 한합니다.
환      불 : 해당장비의 사용연수 전에 퇴사 할 경우 잔여 개월 수 대비 지원금액을 환불합니다.   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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