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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내규(수정)
(No.39) Name : 문성호 | View : 2334 | Date : 2012-06-19

1. 세기정보통신㈜ 사원은 년에 1회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수 있다.
2. 1항에 의거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아야 될 경우는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추가 교육을 받을
    수 있다.
3.  교육비는 본인부담 10%, 회사부담 90%로 한다.
4.  회사 보조비용으로 교육 및 연수를 받을 경우 교육 이수 후
    1년 안에 자의로 퇴사 시는 교육비의 80%는 개인부담
    2년 안에 자의로 퇴사 시는 교육비의 20%는 개인부담으로 한다.
5. 개인 신상의 부득이한 경우 (질병,사고,해외이민,회사와 합의가 될 경우) 등은 제외한다.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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