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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통장 변경 및 신규통장사본 제출요망
(No.51) Name : 문성호 | View : 3077 | Date : 2012-06-19

회사의 급여가 농협통장으로 지급되었으나
10월 5일 급여부터는 조흥은행통장으로 이체됩니다.
모든 사원여러분은  조흥은행통장을 준비하시어  사본을
10월 2일까지 관리부 여주영 주임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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