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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원 구입장비 지원 내규 변경
(No.50) Name : 문성호 | View : 2439 | Date : 2012-06-25

목   적 :  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의 사기 및 업무효율, 복지후생의  일환으로 개인의 발전과 회사
            업무보조로 구입하는 전산장비(컴퓨터,노트북)를 회사에서 일부 지원합니다.
지원비율 : 컴퓨터 - 해당장비 금액의 20%(기본세팅장비가격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노트북 -1. 회사장비 보유자 : 해당장비 금액의 20%(기본세팅장비가격) : 옵션은 제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회사장비 미보유자 : 해당장비 금액의 40%(기본세팅장비가격) : 옵션은 제외
가격기준 : 구입일자의 출고가격(대리점출고가)으로 사내구입(타사 및 비교사이트 불가)
제    한 : 해당장비의 사용년수를 3년으로 계산하여 3년 내에 1회만 가능하고,
             해당장비의 지원대상은 본인에 한합니다.
환    불 : 해당장비의 사용년수 전에 퇴사 할 경우 잔여 개월 수 대비 지원금액을 환수합니다.-끝-

참고: 변경된 내용1. 지원비율: 노트북 (기존) 일괄 30%에서 내용 1.2로 변경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가격기준: 기존 표기에서 세분화 명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3. 제      한: 기존 가족에서 개인 장비로 변경.-끝- 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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